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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제목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
첨부파일  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.07.03
<주주총회에 갈음하는 분할경과 보고>


 
1. 가온미디어 주식회사는 2020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
2.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30조의 11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분할경과 보고를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 




2020년 7월 3일

가온미디어 주식회사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-3(야탑동, 가온미디어빌딩)
대표이사 임 화 섭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