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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제목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(주주) 대상 공고 안내
첨부파일  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.08.05

<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(주주) 대상 공고 안내>

 

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당사의 주주명부상 권리자(주주)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 래 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’19. 9. 16.)부터 권리자(주주)가 소유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
2. 권리자(주주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’19. 9. 11.)까지 발행인(명의개서대행회사_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)에게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(증권사계좌)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’19. 9. 11.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(주주)를 기준으로 전자등록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2019년 8월 5일
 

가온미디어 주식회사

대표이사 임 화 섭 (직인생략)